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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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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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