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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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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