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7, 2015.1.22>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5.1.22., 2016.4.22., 2017.3.23., 2018.5.9.>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기획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4.17, 2008.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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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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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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