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7.4.17>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
③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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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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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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