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7.4.17>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
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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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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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