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권의 날 및 인권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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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
②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포함한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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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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