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념식 및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식을 실시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에 행사,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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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