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2조 (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박물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 수·토요일 야간개장(18:00~21:00)
④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앞면)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① 신청인 | ② 성 명 | | ① 신청인 | ③ 주 소 | | ① 신청인 | ④ 연락처 | (휴대폰 : ) | (휴대폰 : ) ⑤ 촬영목적 | | | ⑥ 촬영일시 | | ⑦…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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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