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5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중 전시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기타 박물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촬영연기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신 청 인 | ① 성 명 | | 신 청 인 | ② 주 소 | | 신 청 인 | ③ 연락처 | (휴대폰 : ) | (휴대폰 : ) 촬영일시 | ④ 허가촬영일시 | | 촬영일시 | 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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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