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안전대책,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박물관 요청시 촬영팀 안전 관리감독자 파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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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