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3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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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보조비는 경찰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는 경찰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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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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