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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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