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4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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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②강의·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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