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4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강의·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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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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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