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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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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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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