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제처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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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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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