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제처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구성 및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5조 · 직무제6조 · 직무수행 등제7조 · 제척 및 기피제8조 · 여비 등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