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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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법제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법제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법제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법제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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