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제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제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