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0-04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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