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제2조 (구성 및 임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0-0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나라 ABAC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주요 경제단체장이 추천한 인사 중 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을 둘 수 있으며, 교체위원은 주요 경제 단체장이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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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04 시행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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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