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 소관 외교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8-10-04 · 시행 2018-10-0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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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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