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제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명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교체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부터 본인이 대리하는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시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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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