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