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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의2조
과징금 처분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3조
제14조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16조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제17조
산촌주민지원사업
제18조
우선구매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조
정의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의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6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4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1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43조
이주대책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8조
준공검사
제49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제50조
정관
제51조
임원 및 직원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
사업
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
제56조
예산과 결산
제5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
「민법」의 준용
제59조
청문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0조
수수료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