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8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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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제11의2조 과징금 처분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제13조 제14조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제16조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제17조 산촌주민지원사업제18조 우선구매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제2조 정의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제22의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제26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34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41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제43조 이주대책제44조 부담금의 감면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제48조 준공검사제49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제50조 정관제51조 임원 및 직원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53조 사업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제56조 예산과 결산제5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58조 「민법」의 준용제59조 청문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제60조 수수료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