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제3조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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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0 시행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