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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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피공간의 구조제4조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제5조 · 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제6조 · 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제7조 ·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