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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107의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의2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의3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1조
건축신고
제110조
제110의2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10의3조
건축협정의 체결
제110의4조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10의5조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제110의6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제110의7조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
제111의2조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제111의3조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2조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3조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115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의3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의4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의5조
제116조
제116의2조
제116의3조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의10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의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9의2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19의3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의4조
분쟁조정
제119의5조
선정대표자
제119의6조
절차의 비공개
제119의7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9의8조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의9조
조정등의 비용 예치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0조
규제의 재검토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제14조
용도변경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5의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의3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6조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18의2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
공사감리
제19의2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의3조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의2조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의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제22의4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23조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3의4조
제23의5조
제23의6조
제23의7조
제23의8조
제24조
건축지도원
제25조
건축물대장
제26조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27의2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9조
제3조
대지의 범위
제30조
제31조
건축선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의2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3조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의2조
대수선의 범위
제3의3조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의5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조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2조
제43조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9조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9조
제5의10조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5의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의3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5의4조
운영세칙
제5의5조
지방건축위원회
제5의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의7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의8조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의9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6조
적용의 완화
제60조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의2조
실내건축
제61의3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61의4조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63의2조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63의3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제63의4조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제63의5조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제63의6조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제63의7조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의2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의3조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의4조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의5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8조
제79조
제8조
건축허가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의2조
대지 안의 공지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의2조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8조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의2조
제91의3조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의4조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제92조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9의2조
상습 침수 우려지역
제9의3조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