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 · 총 198조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1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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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제107의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10의2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10의3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11조 건축신고제110조 제110의2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110의3조 건축협정의 체결제110의4조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제110의5조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제110의6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제110의7조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제111의2조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제111의3조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제112조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제113조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제115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의2조 ~ 제17조 (30개)
제115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제115의3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제115의4조 이행강제금의 감경제115의5조 제116조 제116의2조 제116의3조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19의10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제119의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9의2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제119의3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제119의4조 분쟁조정제119의5조 선정대표자제119의6조 절차의 비공개제119의7조 위원의 제척 등제119의8조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제119의9조 조정등의 비용 예치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제120조 규제의 재검토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제14조 용도변경제15조 가설건축물제15의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15의3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제16조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 ~ 제31조 (30개)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제18의2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제19조 공사감리제19의2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제19의3조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제2조 정의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제22의2조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제22의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제22의4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제23조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3의4조 제23의5조 제23의6조 제23의7조 제23의8조 제24조 건축지도원제25조 건축물대장제26조 제27조 대지의 조경제27의2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29조 제3조 대지의 범위제30조 제31조 건축선
제32조 ~ 제54조 (30개)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제32의2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제33조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제3의2조 대수선의 범위제3의3조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제3의5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조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제42조 제43조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제45조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제49조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제51조 거실의 채광 등제52조 거실 등의 방습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5조 ~ 제65조 (30개)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제59조 제5의10조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제5의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5의3조 위원의 해임·해촉제5의4조 운영세칙제5의5조 지방건축위원회제5의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5의7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제5의8조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제5의9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제6조 적용의 완화제60조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61의2조 실내건축제61의3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제61의4조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제63의2조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제63의3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제63의4조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제63의5조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제63의6조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제63의7조 건축물의 범죄예방제64조 방화문의 구분제65조
제66조 ~ 제87조 (30개)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의2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의3조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6의4조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제6의5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제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제78조 제79조 제8조 건축허가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80의2조 대지 안의 공지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86의2조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