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6조 (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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