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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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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