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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