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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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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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