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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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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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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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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