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4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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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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