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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류정책기본법
LAW ·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분과위원회
제19의2조
전문위원회
제2조
정의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의2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의3조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3조
기본이념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의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35의2조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의3조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제37의2조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의3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의2조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제40의2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
사업의 승계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제48조
제49조
자금의 지원
제49의2조
제49의3조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의2조
제60의3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의4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의5조
제60의6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의7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의8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의2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7조
과징금
제68조
청문
제69조
수수료
제7조
물류현황조사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
벌칙
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과태료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