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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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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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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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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19조 분과위원회제19의2조 전문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29의2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제29의3조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제3조 기본이념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30의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제31조 지정의 취소 등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3조 ~ 제52조 (30개)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제35의2조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제35의3조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제37의2조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제37의3조 보고 및 조사 등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제38의2조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제40의2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제45조 사업의 승계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제47조 등록의 취소 등제48조 제49조 자금의 지원제49의2조 제49의3조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3조 ~ 제72조 (30개)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제60의2조 제60의3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제60의4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제60의5조 제60의6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제60의7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제60의8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66의2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제67조 과징금제68조 청문제69조 수수료제7조 물류현황조사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1조 벌칙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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