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8조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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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③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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