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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