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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