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1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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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6-11 · 시행 2026-06-11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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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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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제10의2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제10의3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석유화학공업자 등제15의3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제21조 제22조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제24의2조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제26조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제28의2조 시공감리제28의3조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제29조 임시사용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0조 ~ 제50의2조 (30개)
제30조 정기검사제31조 수시검사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제37의2조 제38조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제39의2조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제3의2조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제44의2조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의2조 품질검사의 방법 등제45의3조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제5조 허가신청서 등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의2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 ~ 제7조 (30개)
제51조 안전교육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제52의2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제52의3조 굴착공사 개시제52의4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제52의5조 긴급 굴착공사 등제52의6조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제52의7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제53조 보험가입 등제54조 사고의 통보 등제55조 독성가스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제56의2조 자금의 출연제56의3조 사무국제57조 수수료 등제5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58의2조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제58의3조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제58의4조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제59의2조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제61조 검사원 등제61의2조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제64조 규제의 재검토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 ~ 제9의2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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