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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제10의2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10의3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의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의2조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의2조
시공감리
제28의3조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9조
임시사용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0조
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의2조
제38조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제39의2조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3의2조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의2조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45의2조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의3조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조
허가신청서 등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제50의2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
안전교육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의2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의3조
굴착공사 개시
제52의4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의5조
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의6조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2의7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
보험가입 등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제55조
독성가스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의2조
자금의 출연
제56의3조
사무국
제57조
수수료 등
제5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의2조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의3조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제58의4조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제59의2조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1조
검사원 등
제61의2조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의2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의2조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