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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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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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