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제3조 (산림복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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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명 칭 | 위치 | 주요시설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 |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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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