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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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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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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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회의 운영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간사제15조 전문위원제16조 운영세칙제1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제1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제19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9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제2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제22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제23조 산촌주민지원사업제23의2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제24조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제25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제26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제2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제2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3조 산림복지전문업제30조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제31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제32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제33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5조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제36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37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제3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39조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제4조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제40조 공시지가제41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제42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제43조 정관제44조 사업제45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제46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4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9조 과태료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조 실태조사의 위탁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8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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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