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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간사
제15조
전문위원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제1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제19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9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9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제2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22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제23조
산촌주민지원사업
제23의2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4조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제25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제26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제2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제2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
산림복지전문업
제30조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제31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32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33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4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제36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7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9조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제4조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40조
공시지가
제41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2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제43조
정관
제44조
사업
제45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46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과태료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실태조사의 위탁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