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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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