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제5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6-03-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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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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