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06-03-21 · 시행일 2006-03-21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공포 2006-03-21 · 시행 2006-03-2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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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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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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