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제2조 (조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6-03-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국립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학술연구·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3-21 시행된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