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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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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