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삭 제 <2018. 1. 10.>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19. 3. 4.>
위촉직 위원은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 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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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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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