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6조 (실무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내에 병원 질 향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 <개정 2018. 1. 10.>
②실무팀은 해당연도 각 부서 질 향상 과제담당자로 구성하며, 실무팀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총괄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③삭 제 <2018. 1. 10.>
④삭 제 <2018. 1. 10.>
⑤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 10.>1. 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8. 1. 10.>2. 질 향상 활동과 관련한 부서 협의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신설 2018. 1. 10.>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8. 1. 10.>
⑥팀장은 실무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⑦그 밖에 실무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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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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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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