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병원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18. 1. 10.>2.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3. 병원 질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4. 적정진료 등에 관한 사항5. 국립소록도병원 인증규정 제·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4.>6. 그 밖에 위원장이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개정 2018. 1. 10., 2019. 3.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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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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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