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3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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