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7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병원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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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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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