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자안전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24조
환자안전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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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자안전지표제11조 환자안전위원회제11의2조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제12조 전담인력제13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제14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제15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제15의2조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제16조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제17조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제18조 벌칙제19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제5조 환자의 권리와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의2조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제8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제8의2조 중앙환자안전센터제8의3조 지역환자안전센터제9조 환자안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