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10.>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⑤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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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능제6조 · 회의제7조 · 비밀유지의무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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