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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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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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