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체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관리대장 연번 | | | | | 협약체결 기관명 | 협약체결 기관명 | 협약체결 기관명 | 기관장 성명 | 협약 체결일 | 비고 | | | | | 주요 협약내용 | 주요 협약내용 | | | | 상호 교류․협력실적 | 상호 교류․협력실적 | 추진일자 | 주요 내용 | 주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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