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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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체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체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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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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